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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22 2018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09:00경 전북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 석교리에 있는 고창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12:50경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고창담양고속도로(담양방면) 15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촬영 사진 6매

1. 본청결격조회(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2018. 1. 4.자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이고, 위 범행이 같은 날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2018. 2. 1.자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공사현장에서 급하게 이동을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동을 하여야 할 것이지 명백하게 범죄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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