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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1 2013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처 F 명의 G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무장면 학천로 원촌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무장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약 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은 사고현장을 지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A이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낸 것을 목격하고, A에게 술냄새가 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대신 경찰조사를 받을 사람을 서로 물색하던 중,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A이 술을 먹은 거 같다. 니가 가서 운전을 했다고 해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하여 A을 범인도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3. 16. 17:30경 전북 고창군 고창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I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면서 위 A 대신 자신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하고, 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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