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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06 2016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5. 22:00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장산리 기산마을 부근 농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 앞바퀴가 도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22: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8』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전북 고창군 F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G을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추밭 등에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4.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일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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