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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40593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5. 15.부터 2013. 7. 5.경까지 의료기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C에게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4. 5. 16. 기준으로 위 돈에 대한 이자는 400만 원에 이르렀다.

나. 피고는 위 C의 어머니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0.경 하나은행 통장을 만들어 위 C에게 그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C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 4,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도 아들인 C이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알면서도 그 영업을 위하여 피고 명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C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피고가 C에게 통장을 개설해 줌으로써 그 사기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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