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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7나38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와 피고를 공동 차용인으로 하여 2015. 3. 11.부터 2015. 5. 18.까지 합계 40,75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8,79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설령 피고와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의 하나은행 통장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C의 금전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8,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전 남편인 C에게 자기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단순히 피고가 전 남편인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의 사용을 허락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피고가 C의 금전편취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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