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B 업무를 담당하던 C의 남편으로서 C이 2012년부터 원고의 자금을 피고의 통장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C에게 위 통장을 빌려주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C이 횡령한 원고의 손해액 278,976,9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616, 5952(병합) 업무상횡령등 사건에서 원고의 B 업무를 담당하던 C이 2012. 8. 14.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원고의 자금 총 278,976,909원을 횡령(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 19.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C이 원고의 자금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측이 피고가 C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방조하였다면서 업무상횡령방조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5. 11. 6.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범죄행위를 알고도 C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거나 C이 횡령한 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범죄행위를 알고도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