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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47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D는 F 제1심 판결 및 갑 제2호증의 1, 2에 ‘E’ 또는 ‘G’으로 기재된 사람의 본명이 ‘F’이다.

에게 속아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피고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피고 명의 통장은 F과 피고의 남편인 C이 불법사설도박에 사용하는 것이었고, 피고는 이를 알면서 C에게 위 통장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D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D로부터 1억 원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항소취지에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준비서면 등에는 1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2. 판단 원고는 D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C 및 피고가 공모하여 D를 기망하고 1억 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피고가 C에게 통장을 대여한 행위와 D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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