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앤에이치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별지 1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남편인 D의 소유인데, D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게 별지 1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3. 6. 접수 제26780호로, 별지 1목록 제5항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1. 20. 접수 제171978호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농협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이하 ‘이 사건 제1경매절차’라 한다)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5. 같은 법원 C(이하 ‘이 사건 제2경매절차’라 한다)로 각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다. 농협은행은 위 각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피고 유앤에이치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앤에이치’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피고 유에스아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에스아이제이차’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그 채권자 명의가 각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1목록 제1, 2,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식재된 별지 2목록 제1항 기재 조경수가,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는 이 사건 제2부동산(모두 토지이며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식재된 별지 2목록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