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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나700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파주시 C 임야 878㎡(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44446호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제1부동산 및 B 소유의 파주시 E 대 477.5㎡ 및 그 지상 건물 중 1/2 지분(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D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제1부동산은 2017. 6. 2.에, 제2부동산은 2017. 6. 5.에 각 매각되어 각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6. 5. 3.경 5,200만 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2016. 5. 4. 및 2017. 6. 23. B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른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위 각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법정기일 “2013.03.05.”은 “2014. 1. 25.”의 오기이다). 2016. 5. 4.자 교부청구서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201403-5-41 H 2013.03.05 201403 정기분고지 341,226,490 0 부가가치세 2014.03.31 449,736,500 0 108,510,010 2017. 6. 23.자 교부청구서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201403-5-41 H 2013.03.05 201403 정기분고지 328,691,400 0 부가가치세 2014.03.31 493,023,150 0 164,331,750

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6. 27. 배당할 금액 3,028,837,457원 중 피고에게 제1, 2부동산의 압류권자로서 493,023,150원의 채권액 중 370,161,385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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