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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6.01 2016노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7년,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여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하면서, 그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 성과 논리성을 가지는지, 또는 다른 증거들이나 경험칙에 배치되지는 않는 지의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F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F의 진술 내용, 피해자와 F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의 유무, 허위의 진술로 입게 될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희망하고 있다.

그 취지를 피해 자의 원심 증언 시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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