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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717
주거침입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제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제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서의 작성자나 작성 당시의 피해자의 상황이나 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저하 등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뿐, 그 차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는 피고 인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비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남편과 협의 이혼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폭력 행사를 넘어 카카오 톡 등 SNS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사진과 이를 폭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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