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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313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목격자인 E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알려주어 나중에 알게 되어 형사고 소가 늦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별다른 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도와줄 이유가 없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퇴사한 이후까지 피고인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는 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점, ②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도와 달라고 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맞추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를 기대게 해 주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만 보았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③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가방을 들어준다고 해서 가방을 맡겼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해서 피고인이 부축해 주면서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고 가슴 부위도 만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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