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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15 2012노2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출 중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후 학교로 복귀하여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고소를 결심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참고인 E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일부 다른 점이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시점은 범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후이고 E이 처음 진술을 한 시점은 범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으로서 상호 일부 기억이 부정확한 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정도는 아닌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따먹었다”는 말을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E이 위 모텔에 술을 사와서 같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이 위 모텔에 간 사실은 없고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에 위 모텔에 잠깐 들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한 점, ③ 증인 G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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