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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노2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2. 4. 16.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2012. 5. 1.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8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4. 16. 특수강간 범행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2012. 5. 1. 범행 현장을 목격한 F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있었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형태 등을 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4. 16.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식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2. 5. 1.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칼로 찔러 위협한 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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