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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7 2013노10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F과 G의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시에는 ‘모르는 사람 네 명 정도가 때릴 듯이 시비를 붙더니 두 명이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고, 중심을 잃고 넘어진 이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제10 ~ 15쪽) 그 후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59쪽),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주먹으로 때린 사람을 보았는데 그것이 피고인이었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발로 찼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그랬을 것으로 여겼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F은 제가 맞을 때 저에게 와서 때리는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 대들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파출소 안에 같이 있을 때 F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한 것을 들었는데 아마도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F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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