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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4.10. 선고 2013구단5510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551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강남소방서 B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2012. 1. 3. 일과시간 중 직장 동료 C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등에 대한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1.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무와 관련하여 C과 서로 다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12, 12. 3. 사무실에서 C의 구급차량 주유카드 사용에 대한 질문에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대답을 하였다.

○ C이 원고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여, C과 원고는 사무실 후정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C이 원고에게 "제가 주임님께 무엇을 잘못했나요?"라고 묻자, 원고가 욕을 하며 C의 멱살을 수 차례 잡았다.

○ C이 원고에게 "힘으로 하자는 겁니까?"라고 묻자, 원고는 다시 욕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C이 이에 맞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자, 원고가 뒤로 앉듯이 주저 않았다가 뒤로 누우면서 갑자기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인정근거] 갑 1,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공무상요양비의 지급 대상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681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C과 공무와 관련하여 시비가 붙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이후 C에게 행한 욕설이나 폭력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원고의 업무행위라 볼 수 없고, 단지 원고의 자의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은 원고의 위와 같은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일 뿐이며, 그 밖에 원고의 위 부상을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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