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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선고 2015누4202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5누4202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강남소방서 B에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직급: 지방소방장)이다.

나. 원고는 2012. 1. 3. 09:20경 위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C(직급: 지방소방장)과 구급차량 주유내역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가 위 사무실 뒤편 후정으로 함께 나간 후, 그곳에서 C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쳤다.

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원고는 왼쪽 두정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1. 6.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2012. 2. 15. 두개골 성형술, 2012. 3. 19. 뇌실-복강 단락술 등을 시행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그 후 '인지기능 저하 및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명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1. 공무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동료 사이의 폭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 각 호 생략 >

③ 제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공무상요양비)

①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

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다. 인정사실

(1) 원고(D 생)와 C(E 생)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 B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구급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화재진압 및 서무업무를 담당하였다.

(2) C은 2012. 1. 3. 09:20경 위 사무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서무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급차 주유내역을 물었는데, 원고는 "너, 그때도 그러더니"하면서 큰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C은 원고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고, 이에 원고와 C은 위 사무실 뒤편 후정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가격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3) 원고는 C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 스스로도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C은 원고가 먼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주장하였다.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사는 "원고와 C이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원고가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C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형사재판에서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C은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고단1889 판결)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C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4078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자신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경추간판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4. 5. 8.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C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원고와 C 사이의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원고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와 C 사이에 다툼의 발단이 된 것은 구급차량 주유내역인데, 이는 원고의 업무(구급차량 운전)뿐만 아니라 C의 업무(서무)에도 직접 관련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C에게 "그때도 그러더니"하면서 큰소리를 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사적인 원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구급차량 주유내역 등 공무와 관련되어 쌓인 감정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C을 먼저 가격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갑 제1호증 참조), 이에 부합하는 자료는 C의 진술{갑 제11, 14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6호증), 갑 제19, 20호증 참조}이 유일할 뿐 객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는데, C이 원고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평소부터 다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C이 문제제기를 하자 말다툼 끝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원고와 C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기 보다는 업무에 내재하고 있던 갈등이 현실화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또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가 C의 멱살을 잡는 등 다소 과하게 반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도록 C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결국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정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병현

판사 하상혁

판사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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