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1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고흥군 B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2. 3. 31. 처 C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B면사무소에서 D 방향으로 가다가 D 소재 공동묘지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여 오던 삼륜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하지 개방성 골절,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1992. 4. 7. 좌측 슬관절 이단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0. ‘원고의 장애상병은 그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8.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1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3. 31. F에 사는 G, H, I, J 등에게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러 가기 위해 17:00경 면사무소를 출발하였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F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은 공무집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