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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3구단551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강남소방서 B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2012. 1. 3. 일과시간 중 직장 동료 C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등에 대한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1.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무와 관련하여 C과 서로 다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2. 3. 사무실에서 C의 구급차량 주유카드 사용에 대한 질문에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대답을 하였다.

C이 원고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여, C과 원고는 사무실 후정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C이 원고에게 “제가 주임님께 무엇을 잘못했나요 ”라고 묻자, 원고가 욕을 하며 C의 멱살을 수 차례 잡았다.

C이 원고에게 “힘으로 하자는 겁니까 ”라고 묻자, 원고는 다시 욕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C이 이에 맞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자, 원고가 뒤로 앉듯이 주저 않았다가 뒤로 누우면서 갑자기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인정근거] 갑 1,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공무상요양비의 지급 대상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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