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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0 2016고단317
허위진단서작성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문경시 C에 있는 D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위 D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 27. 위 B으로부터 상악 좌측 제 2 대구치, 상악 좌측 제 2 소구치 임 플란트 시술을 받고, 2016. 5. 17. 위 진료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2016. 5. 26.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된 無 삼성 종신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추가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진단서 작성교사 피고인은 2016. 5. 27. 위 B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진단서가 필요 하다고 말하여 위 B이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6. 5. 27. ‘ 피고인은 2016. 1. 27. 상악 좌측 제 2 소구치에, 2016. 1. 28. 상악 좌측 제 2 대구치에 각각 임 플란트 시술진료를 받았다’ 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2016. 1. 27. 피고인의 상악 좌측 제 2 소구치 및 상악 좌측 제 2 대구치에 임 플란트 시술을 모두 마쳤고, 2016. 1. 28.에는 피고인의 치아를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

2.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5. 31.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마치 실제로 그와 같은 진료가 이루어져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보험금 1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이를 알아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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