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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정44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치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임 플란트 및 치조골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보험금이 치료 받은 치아의 개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횟수에 따라 지급된다는 이유로 수술 횟수를 늘린 허위 진단서 발급을 요구한 후 그와 같이 수술 횟수가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환자 유치를 위해 이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0. 7. 6. 경 위 ‘C 치과 ’에서, 환자인 D의 36번, 37번 치아를 1회 수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두 개의 치아를 2회에 걸쳐 나누어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위 D에게 발급해 줌으로써 위 D가 같은 해

9. 29. 경 피해자 ‘E 주식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10. 20. 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6. 경부터 2017. 11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총 22명의 환 자가 합계 67,7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5. 8. 28. 경 위 ‘C 치과 ’에서, 환자인 F에 대한 수술을 2015. 6. 25. 경 진행하였음에도 마치 2015. 7. 29. 경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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