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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노2161
경계침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 양주시 E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와 F 소유의 양주시 G간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말뚝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말뚝 밑의 흙을 무너뜨려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위에 설치된 경계표인 말뚝을 제거하여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말뚝을 제거하였다거나 말뚝을 제거함으로써 경계의 인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계표인 말뚝을 직접 훼손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아니면 공사업자들이 훼손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공사업자 H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뚝을 훼손하지 않는 등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당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뚝이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끈을 이어놓아 경계표시를 해 놓았고 말뚝이 전체적으로 다 훼손이 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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