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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3 2016고정537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양주시 E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와 F 소유의 양주시 G 간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말뚝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말뚝 밑의 흙을 무너뜨려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위에 설치된 경계표인 말뚝을 제거하여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형법 제 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 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 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하므로, 설령 법률 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 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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