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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5 2013고정278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토지인 당진시 E의 인접 토지 소유주로 평소 피해자 소유 토지까지 경작을 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표시하자 2012. 4.경 피고인의 토지에 인접한 위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서 토지 경계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한 붉은색 줄을 걷어 내고 피해자가 경계표시를 위해 포크레인 작업으로 만들어 놓은 논둑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토지인 당진시 E의 인접 토지 소유주로 평소 피해자 소유 토지까지 경작을 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표시하자 2012. 4.경 피고인의 토지에 인접한 위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서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한 측량 말뚝을 뽑고 피해자가 경계표시를 위해 포크레인 작업으로 만들어 놓은 논둑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분할측량성과도, 지적도등본

1. 경계설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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