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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8.30 2011고정522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강릉시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에서, 창고 건축을 위한 하수관 매립 공사를 하다가 위 D이 2010년경 위 토지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계표지 말뚝 수개를 뽑아 버리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약 7m, 깊이 약 3m, 폭 약 2m 정도의 땅을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만들어진 경계표를 제거하는 등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2.경’ 하수관 매립 공사를 하다가 D이 ‘2010년경 설치한’ 경계표지 말뚝 수개를 뽑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D의 법정진술 D은 10년 전에 설치한 경계표지 말뚝은 2011. 11.경 제거되었고, 그 사이에는 경계표지 말뚝이 일부 없다가 2011. 2.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땅을 파헤치자 2011. 3.경 다시 경계측량을 하였고, 그때 설치된 경계표지 말뚝을 피고인이 제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경 D 소유의 강릉시 C 토지 내에서 하수관 매립 공사를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약 7m, 깊이 약 3m,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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