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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8 2014고단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10:0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를 고양교 쪽에서 문화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남, 83세)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1. 27. 23:15경 다발성 골절 및 심근경색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면),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일부 과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자전거를 타고 차도의 가장자리를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자신의 승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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