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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16 2014고단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8:05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에 있는 이사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동리 쪽에서 신당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7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2007. 5. 1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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