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9. 밀양시 B 답 292㎡, C 답 2,162㎡, D 답 992㎡(이하 ‘이 사건 양도농지’라 합니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5. 17. 경상남도가 시행한 E사업에 이 사건 양도농지가 수용된 후, 2012. 5. 11. 밀양시 F 답 1,924㎡(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농지에 관하여 양도가액 263,619,000원, 취득가액 63,751,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47,183,42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4.부터 같은 달 22.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44,252원의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인 G은 편의상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2007년, 2008년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