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뇌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