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노3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운동화 1켤레, 반바지 1벌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성격변화,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사고의 경직성 및 융통성 부족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적 능력의 저하가 심하여(IQ 66) 상황에 대한 이해도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인격 및 행태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앞서 본 인격 및 행태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