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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노3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운동화 1켤레, 반바지 1벌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성격변화,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사고의 경직성 및 융통성 부족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적 능력의 저하가 심하여(IQ 66) 상황에 대한 이해도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인격 및 행태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앞서 본 인격 및 행태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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