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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1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사건 발생 배경] 피고인은 2006. 1. 25.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여, 27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잘 씻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각방 생활을 해왔고 방문을 시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방 안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 후 수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 온 수입을 베트남에 있는 친정 식구들에게 송금하고 시댁에는 생활비 등을 보태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12.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빨래를 개면서 피고인에게 “샤워 좀 해라.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한 채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 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목을 졸라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 압박 질식을 이유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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