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6. 02:00 경 김제시 C 아파트 나 동 5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한 피해자 D( 여, 12세) 을 이웃에 사는 E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하다가, E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사이에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녹취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범죄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범죄 일시 일부 정정, 피해자 증거 채취 물 분석결과 피의자들의 유전자 검출)
1. 각 감정 의뢰 회보 (F, G)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의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