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8 2017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의 사촌 오빠이다.

1. 피고인은 2004년 여름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5세) 와 단둘이 있게 되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4년 여름 경 (1. 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5세) 와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음란 동영상을 보던 중 욕정을 느껴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속기록 (C, C 2회, C 3, 4회, C 5회) 사본

1. 수사보고(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2회 및 속기록 첨부) 등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2차 영상 녹화 진술 내용에 대한 건)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3, 4회 및 속기록 첨부) 등 사본,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분석) 사본

1. 가족관계 증명서 (E - A의 부), 주민등록 등 초본 (E),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전문가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