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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5고단36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사건과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2. 22. 경 경기의 정부 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요지는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고 인의 형 G의 인감도 장을 백지에 날인하게 한 이후 그것을 본 떠서 교묘히 가짜 인감도 장을 만들어 2012. 12. 11.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피고 인의 형 G 명의의 공정 증서 작성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임장 및 약속어음으로 피고 인의 형 G 명의로 공증을 하였다.

”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효성 캐피탈로 부터 리스를 받은 PC 50여 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고소 취소 장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형 G 명의로 공증을 해 주기로 하고, 2011. 11. 15. 경 피고인이 일하는 양주시 J 건물 1 층 2114호 K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형 G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및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G의 인감도 장을 건네받아 이를 위임장 및 약속어음에 날인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다)

1. 증인 D, G,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고소장, 각 공정 증서 등본( 법무법인 N, 법무법인 I), 위임장 및 약속어음 사본, G 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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