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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5 2016고단6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경기 양평군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 E의 중개로 F에게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당시 F에게 계약금 1억 원 상당을 차용해 준 사채업자인 H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액면금액 4천 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위해 위임장에 인감도 장을 날인해 주었으며 인감 증명서도 1 부 교부해 주었다.

이후 H는 2013. 8. 26.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에 근거하여 위 어음 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 F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H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강제 경매신청을 당하자 그에 대해 청구 이의의 소 (2013 가단 15281호 )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기각 당하자 그 무렵 H에게 F을 대신하여 위 차용금과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변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5.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J, F, E,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J 외 3 인이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의 매매계약시 H에게 위임장 작성에 승낙하여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주고 인감 증명서도 교 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 경기 여주 시 현 암로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 민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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