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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6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68] 피고인은 보험 대리점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E은 2015. 11. 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에 따라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고용한 보험 설계사로 인하여 향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함에 있어 증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무단으로 허위의 채무 공증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확인서 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 확인 서’, 본문 란에 ‘ 대여금 50,000,000원은 2016년 7월 10일까지 상환하겠습니다

( 현금은 직접 수령하였음)’, 확인자 란에 ‘E’ 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등의 작성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된 백지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위 피해자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고용한 보험 설계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무 공증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8.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란에 ‘A’, 채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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