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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9 2017고단11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경 D의 주택 공사를 한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는, D에게 주택 공사 준공 관련 서류가 필요하니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4. 의정부시 E 소재 '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 받은 D 명의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D를 채무 자로 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작성을 위한 D 명의의 ‘ 위임장’, D를 채무 자로 한 D 명의의 ‘ 차용증’, 위 차용증을 인증하기 위한 D 명의의 ‘ 위임장’ 을 각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서류를 각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공증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E 소재 ‘ 법무사 H 사무소 ’에서 D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I 토지를 G에게 매매하기로 예약을 한다는 취지의 D 명의의 ‘ 토지매매 예약서’, 위 토지를 G에게 매매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D 명의의 ‘ 토지매매 계약서’ 및 그에 따른 업무를 위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D 명의의 ‘ 위임장’ 을 각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J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서류를 각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3 장, 차용증 1 장, 토지매매 예약서 1 장, 토지매매 계약서 1 장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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