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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2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가 49로 극도로 낮은 수준이고, 사회 연령이 7.11세에 불과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를 가까이서 지켜봐 온 사회복지사 K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성행위의 구체적 의미는 알고 있으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것에 그치지 않고 유사성행위 및 간음행위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 및 간음행위를 할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하여, 배심원들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배심원들의 다수결(유죄 2명, 무죄 7명)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평결하였으며, 원심도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성행위의 생물학적 의미와 작용, 예를 들면 성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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