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어린 여중생인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콤플렉스로 인해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을 실제 유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등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연애를 빙자해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확보한 후, 피해자의 사진을 온라인상에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노예’로 삼아,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몸에 ‘A(피고인) 노예’라고 적게 하고 나체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