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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3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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