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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6.19 2019노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모와 잘 아는 사이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10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졌는바, 피해자의 나이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범행한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2018. 2. 초순경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10. 중순경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진 것 외의 범행은 피해자의 옷 위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차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말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법원에 이르러 형을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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