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단891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C(2016. 9.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8월 확정) 은 강릉시 D에 있는 ‘E 게임 장’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속되면 C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 바지 사장’ 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 20. 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어세 신 헌 터 아이’, ‘ 바다의 여신’ 등의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1개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위 게임 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2015. 7. 14. 경 강원 강릉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위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임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자신이 위 게임 장 운영하는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H 제출 영업관련 종이, 참고인 H 제출 통장 사본, 내사보고( 참고인 H 환전금액 사진촬영 첨부 건),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 알림( 최초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변경 등록 알림, 사용설명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