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5. 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삼척시 J, 2 층에서 ‘K 게임 장’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 장 환전상이었던 사람, 피고인 D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9. 1. 경까지 위 게임 장 바지 사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 장 실업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 5. 경 위 게임 장에 ‘ 쌍용성’ 게임 기 50대, ‘ 솔로 몬’ 게임 기 40대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4. 18. 경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2016. 4. 5. 경 위 게임기를 설치하고, 2017. 4. 18. 경 위 게임기를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 2회 공판 기일에 공소장변경), 2016. 4. 5. 경 위 게임기를 설치한 것은 피고인 A 이고, 2017. 4. 18. 경 위 게임기를 교체한 것이 피고인 C 인바,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위 게임기를 ‘ 다 바다 포커’ 20대, ‘ 캐슬 드래곤’ 25대, ‘ 메가톤’ 35대, ‘ 다크 엔젤’ 21대 합계 91대의 게임기로 교체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4. 20. 경 위 게임기를 ‘ 우주 전함’ 게임 기 24대, ‘ 바다 선장’ 게임 기 15대 합계 39대의 게임기로 교체하고, 2017. 7. 4. 위 게임기를 ‘ 동물나라’ 게임 기 40대로 교체하여 위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6. 8. 3. 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할 경우, 피고인 B이 매일 14:00 경, 18:00 경, 23: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