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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8고단27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 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목적으로 카드가 필요하다.

3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4. 9. 경 시흥시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새마을 금고 통합 단말 시스템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 용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위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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