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고단1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 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절감을 위하여 은행계좌가 필요한 데 은행계좌 2개의 체크카드 2매를 빌려 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5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1. 31. 13:0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2개 (D 및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피의자 명의 C 은행 통장 2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