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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 유휴 통장을 모으고 있는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1. 9. 경 14:00 경 시흥시 B 상가 14동 227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처리 결과 상세 조회,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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