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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4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16: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에서, 5일 동안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정서의 기재

1. 거래 명세 표의 기재

1. 판결문 3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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