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1023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D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차용증에는 D의 남편 피고 B 또는 딸 피고 C 등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순번 대여일 변제기 이자율 금액(원) 연대보증인 1 2014. 8. 5. 기재 없음 기재 없음 40,000,000 피고 B 2 2014. 8. 19. 기재 없음 기재 없음 60,000,000 E D의 아버지.

원고는 E에 대해서도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다.

3 2014. 9. 23. 기재 없음 월 2.5% 100,000,000 E, 피고 B 4 2014. 12. 9. 2015. 5. 30. 월 2.5% 50,000,000 기재 없음 5 2015. 6. 25. 기재 없음 연 24% 50,000,000 피고 C 합계 300,0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연대보증한 기초 사실 기재 표 순번 1번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 B은 1998년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고, 건축자재사업도 D 명의로 영위하고 있었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 B의 승낙 하에 원고로부터 사업 자금을 차용하고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으리라고 보인다. 피고 B은 대리권 수여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2) 설사 피고 B이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는 피고 B의 아내이므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D가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를 넘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피고 B은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D가 피고 B의 아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