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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80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동물성 잔재물(우지, 돈지)의 도소매업에 종사한다.

피고 B은 ‘E’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E’이라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 B이 단독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 달리 피고들이 위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증거 없다.

피고들이 당시 부부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사업체 운영이 민법 제832조에서 규정한 ‘부부의 일상가사’ 범주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1]. 원고는 2012. 7. 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생지(동물성 지방)의 수거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거래’라 칭한다), 당일 피고 B에게 거래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서 제3조는 “만일 거래계약의 중단 또는 종결시 5,000만 원을 전액 즉시 현금으로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1, 2]. 그 후, 이 사건 거래는 중단되었고 피고 B이 5,000만 원의 반환을 미루던 중, 2014. 7. 17.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갑 4,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칭한다]. - 사전에 원고측과 협의를 마친 피고 B의 위임에 따라, 피고 B의 처인 피고 C가 원고를 찾아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 차용금 증서의 ① 채무자란(피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차용금액란(오천만, 50,000,000), ③ 변제기란(2015. 7. 17.), ④ 작성일자란(2014. 7. 17.)은 모두 피고B F G H C C가 작성하였고, ⑤ 문서 하단의 채무자란 역시 피고 C가 B 명의로 서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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