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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17880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금원 대여 원고는 피고 C(피고 B의 처)에게 아래 대여금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11번에 관한 차용금증서상에는 대여일이 2013. 8.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차용금증서상 변제기가 2013. 8. 30., 당좌수표의 발행일이 2013. 8. 3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여일은 그보다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 [대여금 표] 순번 대여일 대여원금(원) 변제기 이율 비고 1 2009. 8. 13. 70,000,000 2010. 3. 30. 월 2.5% 2 2010. 6. 15. 70,000,000 2010. 11. 30. 3 2010. 6. 29. 50,000,000 2010. 9. 30. 4 2010. 6. 29. 40,000,000 2011. 2. 23. 5 2010. 10. 26. 5,000,000 2011. 2. 23. 6 2010. 12. 23. 90,000,000 2011. 3. 30. 7 2011. 2. 28. 60,000,000 2012. 1. 28. 8 2013. 2. 13. 100,000,000 2013. 9. 30. 피고 C은 2013. 8. 말경 원고에게 순번 8 내지 11번에 관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8 내지 11)를 일괄 작성해 주었다.

9 2013. 3. 19. 45,000,000 2013. 10. 30. 10 2013. 8. 20. 50,000,000 2013. 12. 30. 11 2013년경 90,000,000 2013. 8. 30. 합 계 670,000,000

나. 피고 B 명의의 차용금증서 및 피고 회사 명의의 어음수표의 교부 피고 C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C이 채무자, 피고 B이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각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11)를 교부하였다.

또 피고 C은 위 대여금 표 순번 8 내지 11번 기재 해당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위 차용금증서 뿐만 아니라 발행인 명의가 피고 주식회사 D(피고 B이 대표이사, 피고 C이 감사로 있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 되어 있는, ①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매(갑 제8호증, 일련번호 E), ② 액면금 4,5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갑 제9호증, 일련번호 F), ③ 액면금 9,000만 원의 당좌수표 1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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